현대과학의 과제
유전자 공학의 생명 조작
유전자 조작 농작물의 인체 유해성 여부는 아직 확실히 검증되지 않은 상태인데, 적절한 검사 체계가 지금까지 개발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유전자 변형 식품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인류의 식량 부족 문제는 절대 생산량 부족이 아니라 분배의 문제라는 점을 환기한다. 유전자 공학의 의학적 이용에 대한 우려로는, 사람의 생식 세포에 대한 유전자 변형이 가해질 경우 새로운 형태의 우생학이 출현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IQ, 신장, 용모, 비만증, 성별, 눈 색깔, 근육 형태 등 원하는 특성의 아이를 주문 제작한다면 후세를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사육하는 것과 같을 것이다. 이전에는 화상이나 증상이 심각한 외상 환자에게만 시술되던 성형 수술이 오늘날 오행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것처럼 생식 세포 유전자 변형도 결국 외모와 재능에 대한 인간의 편견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20세기 말 폭발적으로 연구 투자가 이루어진 생명 공학은 부족한 식량 문제 해결, 장기 공급, 난치병 치료에의 이용 등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잘못하면 핵무기와 같은 인류의 애물단지로 될 잠재적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된다. 현재 생명 공학이 가장 가시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분야는 농업과 의약 분야이다. 농업에서는 유전자 변형을 통해 농작물 수확량을 증산하고, 영향과 맛을 향상하며, 치료용 물질을 생산하는 분자 농업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현재 여러 가지 연구 및 상업적 목적으로 사람과 옥수수뿐만 아니라 딸기와 가자미, 진드기와 양, 쥐와 사람, 해파리와 원숭이 등 온갖 생물 종 사이의 유전자가 혼합되고 있다. 이렇게 동식물의 유전자가 혼합될 경우 생물 종의 구분이 무의미해지며, 생물의 정의와 존재 의미까지도 혼란에 빠트릴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 또, 종(種)간의 유전자 혼합을 통해 자연의 진화적 과정에 인간이 직접 개입함으로써 앞으로는 진화의 속도 및 방향이 인간 중심으로 진행되어 갈 것이다. 이럴 경우 미래 생태계와 인류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생태학자들이 연구하고 있는데, 인류가 처음 시도하는 새로운 기술의 잠재적 결과를 모두 예측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유전자 변형(Genetically Modified, GM) 동식물에 대한 문제점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유전자 조작 농작물의 재배는 걷잡을 수 없는 환경의 유전자 오염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인간의 질병 연구를 위해 암, 당뇨병, 심장병 등의 질병 유전자들이 실험 동물에 도입되고 있는데, 주변 생물계가 그러한 질병 유전자로 오염될 경우 그 피해는 궁극적으로 인간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또, 인류가 새로운 항생제를 개발해 낼 때마다 곧 그에 대한 내성 미생물이 진화하듯, 유전자 변형에 의한 곤충 내성 농작물의 경우 역시 내성 곤충이 선택적으로 진화되게 될 것은 분명하다. 인류가 항생제 사용을 시작으로 병균과 싸우기 위해 끊임없이 새로운 항생제를 개발하게 되었듯이, 끝없는 유전자 변형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인간 복제
인간 복제 실험을 잠정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향후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른다. 미국에서는 연구용 인간 배아를 자궁에 착상시켜 복제 인간을 만드는 것을 금지하지만 불임 치료나 선천성 질환 등의 연구를 위해 다량 복제하는 것은 허용하는 법안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교통 법규 위반과 마약 매매가 관련법이 허술하여 일어나는 일이 아님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인간 복제 분야가 막대한 부가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복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다. 1978년 체외수정을 통해 시험관 아기가 탄생했을 때, 처음에는 과학이 신의 노릇을 한다며 비판하는 여론이 강했으나, 그로부터 약 20년 이후 전 세계적으로 인공 수정은 산부인과 병원에서 실행되는 일상적인 불임 치료 기술로 되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현재의 생명 공학 발전 속도로 보아 인간 복제도 머지않아 가능해질 것이다. 핵무기가 완성된 뒤 통제권이 과학자들로부터 정치권으로 넘어갔듯이 복제 기술도 실현된 이후에는 과학자들로부터 유관 기업으로 지배권이 넘어갈 것이 분명하다. 인간 복제 관련 기술이 산업적으로 이용될 경우 엄청난 이익이 예상되기 때문에 복제 기술을 무작정 금지할 수는 없다는 주장이 조심스럽게 대두되고 있다.
핵무기 개발의 억제
미국이 제2차 세계 대전에서 원자 폭탄으로 결정적인 승기를 획득하자, 핵무기 소유는 한 나라의 국력과 국제 정치의 핵심적 요소로 등장하고 모든 국가가 핵무기 제조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대전 후 미국만이 핵을 독점하고 핵확산이 금지되었는데, 1949년 소련이 원자 폭탄 실험이 성공함으로써 미국의 핵 독점은 끝나고 미ㆍ소는 치열한 핵무기 경쟁을 벌이게 되었다. 미국은 원자 폭탄보다 월등히 위력이 큰 수소폭탄 실험을 1952년에 성공하였고, 같은 해에 영국은 세 번째 핵무기 보유국가가 되었다. 이어서 프랑스가 1960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아시아에서 최초로 1964년에 성공하여 제삼 세계 국가들의 핵무기 보유 의욕을 자극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은 보유한 핵무기를 바탕으로 국력을 신장해 국제 연합 안전 보장 이사회 이사국이었던 중화민국을 몰아내고 그 자리를 차지하였다. 제4차 중동 전쟁 이후 그동안 세계가 절대적으로 의존하던 화석 연료의 한계에 대한 자각으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 이스라엘, 이집트, 이란, 브라질 등이 발전용 원자로를 건설하였다. 브라질의 시설은 농축 우라늄 제조 공장,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 등이 포함되어 핵무기 개발로 직결될 수 있다. 따라서 오늘날에는 핵무기 확산 방지보다 핵연료 사이클 평가가 더 효율적인 제재로 여겨져 국제회의가 활동 중이다. 핵확산 금지 조약 가입국 중에서 핵무기 개발 의혹이 있는 국가는 국제 원자력 기구가 관련 시설을 1년에 3, 4차례 핵사찰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20세기 과학의 발전은 전쟁을 위한 군사 장비 개발과 생산의 필요성에 큰 영향을 받으며 전개되었다. 전쟁의 양상 자체도 과학에 의해 크게 달라졌음은 21세기의 첫 전쟁인 아프가니스탄과 미국의 전쟁에서 나타났다. 핵에너지는 평화적ㆍ합리적으로 활용되기만 하면 좋지만 제2차 세계 대전 시 핵폭탄이 대량 파괴 무기로서의 위력을 떨쳤듯이 악용될 경우 인류의 존속에 큰 위협으로 된다. 현대 사회에서 핵무기는 인류의 애물단지가 되었다. 강대국들이 핵폭탄을 다량 보유하고 있으며 필요시 사용할 수도 있다는 위협은 국제 관계를 악화시키고 테러를 확산하여 전 세계를 절망 속에 빠뜨리고 있다. 한 연구에 의하면 현재 인류가 보유한 핵폭탄의 1/10만 사용해도 인류가 멸망할 것이라는 보고도 있다. 1979년의 미국 스리마일섬의 원자력 발전소의 방사선 누출 사고 이후 안전성 문제와 엄청나게 비싼 건설 비용 때문에 원자력 발전소의 건설이 여러 나라에서 현저하게 줄어든 것이 사실이다. 원자력 발전의 문제로는 우선 핵분열 반응에서 연료로 쓰고 남은 찌꺼기 우라늄 광석의 방사능 반감기가 수억 년이라는 것이다. 인간 문명의 역사도 겨우 수천 년에 불과한데 이보다 더 오랜 기간 핵폐기물 방사능이 누출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관한다는 것은 매우 난감한 문제이다.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핵 반응로는 1기당 원자 폭탄의 원료가 될 수 있는 플루토늄을 매년 수백kg을 부산하다는 것이다. 미국에서만 매년 40개의 원자 폭탄을 만들 수 있는 양의 플루토늄이 무산되고 있으며, 원자 폭탄 제조 기술은 이제 도서관에서도 찾아볼 수 있을 정도여서 민간단체나 테러 기관이 원자 폭탄을 제조할 가능성까지 우려되고 있다.
현재 세계의 핵무기 보유 국가는 미국, 소련, 프랑스, 영국,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등이며, 보유 추정 국가로는 북한과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이 있다. 핵무기의 가공할 파괴력에 대한 경각심에서 1963년에는 핵실험 금지 조약이 미국, 영국, 소련에 의해 채결되었고, 핵확산 금지 조약도 1970년 3월부터 발효되게 되었다. 그러나 핵 확산 금지 조약은 비보유국의 핵무기 보유를 금지하면서 안전을 보장해 주지 않고, 원자로의 국제 사찰도 비보요귝만 받도록 규정하여 핵의 평화적 이용까지 금지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은 이 조약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핵보유국인 중국과 프랑스 역시 미소 위주의 조약 성격에 반발하여 서명하지 않으면서 효력을 한정시키고 있다. 2000년 현재 핵 확산 금지 조약의 체결국은 185개국이다. 대한민국은 1975년 정식 비준국이 되었으며, 북한은 1985년에 가입하였다가 1993년에 탈퇴 보류를 하였고, 2003년에 정식 탈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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